반응형 소득기준1 에너지바우처는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자까지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만큼 인간 냄새가 나는 제도는 없을 겁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조차도 추울 땐 따뜻하게 더울 땐 시원하게 해야 맞는 거지만 아직 빈곤층이 존재하는 만큼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빈곤층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나 소득기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소득이 없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키우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살펴 주기 위한 따뜻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위에도 말했듯이 추울 때 난방을 못하거나 더울 때 냉방을 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전기나 도시가스, LPG, 연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하절기 :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제를 자동으로 차감해줍니다. 동절기 :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에 해당되고 요금을 차감해주는 .. 2022.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